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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들은 어떤 상품을 고를까에만 신경을 쓰고 가입 이후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험계약 이후 고객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유지중에 변수가 생겼을 때 알아둬야 할 사항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보험가입부터 보험이 만료될 때까지 알아둬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보험 가입시에 알아둘 사항>

책임개시일 : 책임개시일이라 함은 실제로 보장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말한다. 장기보험에 가입할 경우 1회 보험료 납입시점부터 사고 보장이 시작된다. 다만 암 보장이나 일부 질병의 경우 90일 이후에 책임개시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니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상품설명서나 약관을 반드시 살펴보도록 한다.

청약철회제도 :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언제든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계약자에게 한 번 더 생각할 기회를 주는 제도인 것이다.

품질보증제도 :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약관, 보험증권을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 설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자필서명을 위반했을 때는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역시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 유지시에 알아둘 사항>

부활제도 : 계약 유지중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면 보험계약은 자동 실효가 된다. 이 경우 보장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그 동안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입하여 실효된 계약을 다시 살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제도이다. 그러나 실효 기간이 2년이 지나면 부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자.

정보변동 고지 : 보험을 유지하는 동안에 가입자의 주소나 직업, 취미, 운전 여부 등이 바뀌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변동 사항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할수도 있다. 이런 고지는 손해보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약관대출 :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계약자 스스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약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원금 대비 금전적 손해가 큰 경우가 많다. 이럴때 보험약관대출제도가 꽤 유용하다. 약관대출이라 함은 납입한 보험료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다. 보통 해당 상품의 해약환급금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절차가 간편할 뿐만 아니라 이자도 비교적 낮은 편이어서 고객이 활용하기에 부담이 없다.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와 계약자에 의해 보험계약이 성사되고, 보험이 유지되더라도 아래의 경우는 보험이 원천적으로 무효다. 이 경우 보험료를 납입했다 하더라도 보장 받을 수 없다.

-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은 경우
- 만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해서 사망보험금을 지급사유로 계약한 경우
-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해서 사망보험금을 지급사유로 계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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