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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쓰면 약, 잘못 쓰면 독이 되는 대출

생활경제 2014. 2. 12. 17:08 Posted by 오늘은 더힘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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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출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지만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대출 상품을 잘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재테크 수단이 된다.

자칫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지만 잘만 활용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인 대출에 관한 상식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돈 빌리는 것에도 요령이 있다

한 푼의 빚도 지지 않고 독야청청 꼿꼿하게 사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겠으나 가련한 우리네 서민들은 어떤 형태로든 어느 정도의 빚은 지고 사는 것이 현실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현재 어떤 빚을 지고 사는지 아래의 목록을 보면서 짚어보자.

1. 친지나 이웃에게 빌린 개인 빚
2. 은행권 신용대출
3. 주택(부동산)담보대출
4. 마이너스 통장
5. 카드론 혹은 현금서비스
6. 사업자금 혹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7. 보험 약관 대출
8. 주식담보대출
9. 사채
10. 기타

돈을 빌려주겠다는 곳은 많다. 스팸 메일의 절반 이상이 돈 빌려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문자메시지, 신문이나 생활정보신문, 길거리 현수막, 전단지, 명함 등에는 온통 돈 빌려주겠다는 광고로 넘쳐난다. 당장 돈이 필요해서 손만 벌리면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줄을 설 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 돈을 빌리기 위해 은행을 방문해보라. 신용은 몇 등급인가부터 시작해서 수입은 어느 정도며 담보는 있는가, LTV는 뭐고 DTI는 또 무엇이기에 따지는지…. 결국 '내게는 해당사항이 없는가 보다' 하며 처진 어깨로 돌아서기가 일쑤다.


은행에서 거부당했다고 해서 급한 돈이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자가 비싸더라도 급한 불은 꺼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길거리 현수막에 걸린 사채업자에게 전화를 걸 수밖에 없다. 이자가 비싸니까 빌리기는 다소 쉬울 줄 알았는데 사채업자의 대출조건도 은행 못지않게 까다롭다. 고리대금업자가 신용등급을 따지고 월급을 따지는 것까지는 짜증나지만 이해하겠는데 대출금액의 5~10%는 기본이고 심지어는 30%까지 수수료를 요구하는 데는 부아가 치밀어 오른다.

돈을 빌리기는커녕 열만 받고 돌아설 수밖에 없다. 그런 조건으로 돈 빌렸다가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뉴스나 소문을 통해서 너무나도 익히 들어왔지 않은가?

남의 돈을 빌려 쓴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순간이다. 그럼에도 꼭 필요한 것이 돈이다.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이며 안전하게 돈을 잘 빌릴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라도 알아둬야 한다는 말이다.

먼저 대출해주는 곳으로는 어떤 곳이 있는지 알아야 하겠다. 제도권 금융으로는 제1, 2 금융권과 대부업체가 있다.
제도권 금융이란 우리가 흔히 보는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을 지칭하는 제1금융권, 저축은행, 보험회사, 현대캐피탈, 신협 등과 같은 제2금융권, 케이블 TV 광고에서 자주 보는 러시앤캐시, 리드코프 등과 같은 대부업체(사금융)를 말한다.

이들 각 금융기관의 차이점은 이자율, 담보율, 상환조건 등이다.

제1금융권은 이자가 싼 반면에 상환방식이나 조건이 까다롭고 담보를 강하게 요구한다.

제2금융권은 이자가 제1금융권보다는 높은 대신 상환방식이나 조건이 비교적 편하며 후순위 대출도 가능하도록 담보를 강하게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대출 규제를 제1금융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에도 적용한다는 소식이 있어 제2금융권에서도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한다. 규제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비율(LTV)을 제2금융권에도 50%로 제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높은 이자의 후순위 대출로 시세의 90%까지도 해주던 제2금융권으로서는 중요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광고 측면에서 살펴보면, 은행들은 주로 이미지 광고에 주력하고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과 제도권 대부업체들은 자신들의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데 주력하면서 낮은 이자, 무방문, 신속 대출, 담보율 등을 앞세우는 등 각 회사 간의 차별점도 많이 부각시킨다.

제도권 대부업체를 제3금융권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러한 업체를 규제하는 법률로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은 대부업의 등록과 등록 제한, 대부 계약 체결과 과잉 대부 금지, 이자율 제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 금지,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벌칙과 과태료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불법 대부업체와의 거래는 피해야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할 때 대부금액, 이자율, 변제기간과 방법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또 영업소마다 이자율과 이자 계산법, 변제법 등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며,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대부업자는 거래 상대방의 재력·신용·부채 상황 등을 감안해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 개인 혹은 소규모 법인에 대한 3천만원 이하의 소액 대부 이자율은 연 7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이자계약은 무효이며, 초과분의 이자를 변제했을 경우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채권을 추심할 때 폭행·협박 혹은 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채무자, 그와 관계된 자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혹은 업무를 해치는 행위 등은 금지한다. 대부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소재지를 알 수 없거나,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폭행·협박 혹은 위계·위력에 의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대부업의 규제를 받는 등록된 대부업자를 통한 대출은 그나마 덜 위험하지만 등록을 필하지 않은 불법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것은 그야말로 위험하기 짝이 없다.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서 무거운 처벌을 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불법 대부업체의 악랄한 행위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다.

불법 대부업체의 위험한 점은 살인적인 이자, 엽기적인 취급수수료, 폭력에 의한 채권추심 행위 등이지만 이러한 행위의 결과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으로 몰고 간다는 점이다.

이러한 불법 대부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로서 '대부업법'이 있는가 하면, 개인 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이자의 적정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된 '이자제한법'이 있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4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2007년 6월 28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30%이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채무자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조 제4항).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해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에는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7조). 전문 7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률은 원래 1962년 1월 15일 제정되었으나 1998년 1월 13일 이자제한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이후 2007년 3월 개인적인 금전거래와 미등록 사채업자의 금전거래를 적용 대상으로 부활했다.

유의할 점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을 잘 이해하면 불법 사채업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회피할 수 있으며 고통과 고민에서 해방될 수도 있다. 빠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 이미 그 수렁에 빠진 분들에게도 희망은 있다는 말이다.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혹여 극단적인 생각을 품은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우선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www.klac.or.kr )으로 전화해 상담을 받아보기를 바란다. 세상에 해결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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