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에서 ~결혼까지 준비 해나가야 되는거

생활경제 2013. 3. 8. 11:16 Posted by 오늘은 더힘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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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종합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

세금 혜택과 내 집 마련을 동시에

최근 부동산 경기가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 당분간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무리해 집을 마련하려고 하기보다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본 요건을 갖춰 놓고 차근차근 목돈을 모을 것을 권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나 85㎡ 이하(3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다.

7년 이상 투자하면 분기별 3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은 상품으로 신혼부부 필수 금융상품 1순위로 꼽힌다.

누구나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고 월 10만원, 연 120만원 안에서 납입금액의 40%(48만원까지)에 대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국민은행 이정걸 재테크팀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 기회를 얻으려면 꼭 가입해야 할 상품”이라고 말했다.☞내집 마련하기

 연금신탁·연금보험·연금펀드


복리 효과로 노후 대비를


‘이제 갓 결혼했는데 노후 준비라니…’. 신입사원과 마찬가지로 갓 결혼한 신혼부부는 즐기고 싶게 마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월 소득에서 일정 비율은 노후를 위해 떼어 놓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돈을 묻어두기에는 복리 효과가 있는 연금 상품이 적합하다.

연금신탁·연금보험·연금펀드는 분기별 300만원 안에서 매월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고 일정 적립기간이 지나면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익을 얻는 상품이다. 납입금액의 100%(300만원까지)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된다. 연금신탁은 은행·증권사, 연금보험은 보험사, 연금펀드는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김종석 부장은 “연금신탁은 원금이 보전되는 안정형 상품이고, 연금보험은 배당을 통해 수익을 얻으며, 연금펀드는 원금 보전이 되지 않고 주식시장 흐름에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기초부터 탄탄하게
 신혼부부 재테크 10계명

- 재무상태를 100% 공유하라

- 예금·펀드·보험 등의 중복 투자를 없애라

- 선(先)저축 후(後)소비하라

- 한 사람이 가계부를 써 지출을 관리하라

- 목표에 따라 통장을 따로 마련하라

- 3~6개월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준비하라

-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라

- 빚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갚아라

- 한 달에 한 번 재테크 회의를 하라

- 공격적인 투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신혼부부 맞춤설계

보장성보험 


소득의 5~10% 투자

결혼 후 꼭 가입해야 할 상품이 보험이다.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면 여러 위기 상황이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당장 젊고 건강한 것만 믿고 보험료를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소득의 5~10%에서 지출할 것을 권했다. 보험은 종신·질병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과 연금·교육보험 등의 저축성 보험으로 나뉜다.

이정걸 팀장은 “질병과 사고를 보장하는 질병보험처럼 순수 보장형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낮추고 필요하면 태아보험,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하라”고 조언했다. ☞맞벌이 부부 준비

 적립식 펀드


목돈 마련은 과감하게

자녀 교육·양육, 주택 이전 비용을 마련하려면 목돈이 필요하다. 결혼 전에 목돈을 모아 둔 부부는 투자금액을 늘리면 되지만 미혼 남녀는 대부분 이때 모은 돈을 결혼비용으로 쓴다. 다시 종잣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직접투자나 거치식 펀드 투자는 큰돈이 필요하고 한꺼번에 큰 손실을 볼 위험이 있다. 매월 일정 금액으로 정기예금 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적립식 펀드가 목돈 마련 수단으로 알맞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비상금 통장으로

가계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비상금을 따로 챙겨둬야 한다. 부부 각자 지출에서 공통분모를 찾기까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지출이 안정되고 나서도 3~6개월치 생활비를 ‘저장’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CMA는 입출금이 자유롭고 금리가 높아 비상금 계좌로 이용하기 좋다. MMT(머니마켓트러스트·단기자금신탁), MMF(머니마켓펀드), MMDA(수시입출금식예금) 등도 유용하다.
보금자리·장기전세주택 우선 공급
신혼부부 내 집 마련 혜택 살펴보니
청약시장에서 신혼부부는 특별 대우를 받는다. 가장 주목할 것이 보금자리주택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고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주여야 청약할 수 있다. 이때 임신 중인 태아나 입양 자녀도 자녀에 포함된다. 또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났고 6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소득 요건도 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인 월 388만원보다 월 소득이 낮아야 하고 맞벌이의 경우 부부 소득을 합한 액수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한다. 6인 이상 가구에 대한 소득 요건은 따로 있다. 6인 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510만9724원 이하, 7인 가구는 551만6750원 이하, 8인 가구는 592만3776원 이하여야 한다.

9인 이상 가구는 8인 가구 기준에 초과 인원 한 명당 40만7026원씩이 추가된다. 부동산 2억1550억원 이하, 보유 승용차 가치 2635만원 이하라는 요건도 만족해야 한다. 1순위는 결혼한 지 3년 이내고 자녀가 있는 부부, 2순위는 결혼 후 3~5년이고 자녀가 있는 부부다. 결혼한 지 3년 이내면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셈이다.

자녀가 없고 지금까지 한 번도 주택을 산 적 없는 신혼부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게 더 유리하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세를 5년 이상 납부한 근로자·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청약저축 1순위 무주택 가구주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인 388만원 이하라야 한다.

소득세 납입 기간이 길어 취직한 지 여러 해 지나 결혼한 부부에게 알맞다. 보금자리주택은 2018년까지 150만 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2차 특별공급 사전예약은 이미 5월에 종료됐다. 지난 3월 발표된 3차 사전예약 신청기간은 2010년 10월 이후, 지역은 서울 항동·인천 구월·광명 시흥·하남 감일·성남 고등지구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역시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시프트는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80%로 20년까지 살 수 있어 ‘내 집 같은 전세’로 알려졌다. 신혼부부를 위한 물량은 모두 전용 60㎡ 이하(25평대)다. 결혼한 지 5년 이내면서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입양 자녀를 포함해 자녀가 있는 부부가 대상이다. 보금자리주택과 마찬가지로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났고 6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1, 2순위 조건 역시 보금자리주택과 같다. 소득요건은 더 까다롭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하고, 3인 이하 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272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보유 자동차의 가치가 2318만원 이하여야 한다. 월 소득이 적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노려볼 만하다.

전세자금도 더 좋은 조건으로 마련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보증제도로 집 없는 서민에게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더 쉽게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게 신용보증을 해준다.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나 결혼 예정자는 보증료 0.1%포인트 인하와 보증한도 우대(연간 소득의 2.5배까지 인정)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종자돈 1억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