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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1.25 잘못된 자동차보험상식 10가지(초보 운전자 사고처리)& 보험사기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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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사고시 운전자를 피해에서 보호하여 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려져있는 정보로 필요한 때 자동차보험의 도움을 받지 못 하거나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잘못된 보험상식 10가지를 찾아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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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자동차보험상식 10가지(초보 운전자 사고처리)


1. 사고시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치료비와 대물피해액등의 일정범위 안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가지급보험금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가지급금에 대해 안내를 꺼리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만약 교통사고 피해를 받았다면 가지급금 지급을 통해 치료에 따른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 사고발생하면 바로 보험사에 연락해야 한다
 사고가 나면 상대방의 상황확인과 사건 정리가 먼저 행해져야 한다. 그 후에 보험사에 연락하여도 보험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방의 안전확인과 사고현장의 보전과 정리, 사건목격자의 연락처등을 받아놓지 않고 보험사에만 연락하는 것이 원활한 사고처리를 방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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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로 합의가 됐다면 보험사에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다. 반드시 해야한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저지르고 사고에 대해 책음을 지겠다고 구두약속을 한 뒤에 다음날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책임을 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사고직후 상대방이 사고를 인정하고, 보험처리에 협조한다고 하여도 보험사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 사고시 최소한 보험사에 연락하고, 사고책임에 대해 상대방에게 서약서등을 받아두어야한다.
 
4. 현금처리와 보험처리는 변경 할 수 없다?
 현금처리 후 보험처리로 변경가능하고, 보험처리 후 현금처리로도 변경이 가능하다. 보험사와 상담을 하고 자신의 보험상태에 따라서 알맞게 변경하면 된다. 다만 현금처리시 보험보상금액을 넘는 금액을 상대방에 지급하였다면 그 부분은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고처리시에는 현금처리는 가능하면 조심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사고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여도 각서등의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절대 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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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0만원 이하의 사고는 현금처리가 유리하다?
 상황에 따라서 맞을수도 있고 틀릴수도 있다. 자동차보험가입이 얼마되지 않았거나 3년이내에 보험처리 경험이 있다면 사소한 사고라면 보험처리보다 현금처리가 유리하며, 보험 무사고경력이 오래되어 할인율이 높다면 50만원 미만의 경우 할증율은 없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유리하다. 자세한 것은 보험사 상담원과 상담후 결정하는 좋다.
 
6. 교통범규과 보험료는 관계 없다?
 교통범규와 보험료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무면허운전과 뺑소니는 1회 적발시 20% 할증, 음주운전은 1회 10%, 2회 적발시 20% 할증되며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신호위반은 2~3회 위반시 5%, 4회이상 위반시 10% 할증되기 때문이다. 무사고라 하더라도 교통범규 위반만으로 보험료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으니 안전운전은 반드시 생활화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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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락처를 남기거나, 피해자를 병원에 옮기면 뺑소니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서 조치를 하더라도 피해자나 병원측에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다면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으며, 반대로 신분증을 전달하고 상대방 휴대폰에 자신의 번호가 남겨져 있거나 심지어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에도 뺑소니로 처리가 된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진찰을 받도록 하고 진찰완료시까지 함께 있으며 병원 원무과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차량번호와 보험회사를 알려주는 것이 확실하다.
 
8. 자동차보험 한번 계약하면 만료시까지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 후 15일 이내라면 이전 보험사의 계약을 철회하여 보험료를 돌려받고 더 유리한 보험사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중복가입전의 보험료는 공제가 되지만 보장받은 기간의 보험료이므로 손해는 없다. 하지만 그 사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상을 받았다면 해당 담보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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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뒤에서 받으면 무조건 100% 과실이다?
 앞차 과실도 있을 수 있다. 동일한 차선에서 앞차 후미와 충돌했어도 앞차의 브레이크등이 고장나있었거나 이유없는 급정거를 했다면 앞차에 과실책임이 발생한다. 하지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한다. 따라서 블랙박스등의 장치를 하여놓는 것이 사고시 유리하다.
 
10. 중고차구입시 보험은 나중에 들어도 된다?
 반드시 필요하다. 중고차구입시에는 자동차책임보험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거래시에는 반드시 미리 준비를 하여두어야 하며, 매매상사계약시에는 중고차시장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정확한 조건과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하지 못 할 수 있으니 미리 보험견적을 내어보고 원하는 조건으로 원하는 보험사에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다만 급하게 계약을 하게되었다면 책임보험을 우선 들어놓고 이후에 종합보험으로 들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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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의 경우 중요한 정보들을 보험사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피보험자 스스로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근 주행거리와의 연동과 보험금 할증기준 상향등이 논의되고 있는만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운전에 유용하고 꼭 필요한 자동차보험이 운전자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보험가입자들 스스로 확실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보험 관련 Q&A

 


 

-자동차 보험사기 대응법-

자동차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사고의 위장이 용이하고 보험처리가 간편하기 때문에 보험사기에 흔히 사용되는 수법입니다.

조직적인 보험사기꾼들이 선량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려 합의금 및 보험금을 편취할 뿐 아니라, 특히 합의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 등 운전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위협 또는 협박하는 등 사회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사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불가피하게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침착하게 사고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현장보존, 목격자 확보 및 보험사 도움 요청 등을 통해 합리적인 사고처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대응

  • 즉시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
  • 사고현장과 충돌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여 증거 확보
  • 사고차량 탑승자와 사고 목격자를 정확하게 확인
  • 사고현장에서 합의 시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
  • 사고에 대한 과실을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로 인정하지 말 것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 시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어도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은 절대 금물!

어떠한 경우에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

  • 당황하면 사기꾼들의 의도대로 사고가 처리되어 피해가 늘어날 수 있음
  • 침착하게 사고 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현장보존, 목격자 확보 및 보험사 도움 요청 등을 통해 합리적인 사고처리 방법을 찾아야 함

 

사고 발생 시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

  •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함으로써 사고 현장에서 상호 양해 하에 헤어진 후 뺑소니를 주장하는 보험사기 수법에 대비
  • 보험회사를 통하면 직접 처리할 때 보다 적은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사고 조사과정에서 사기꾼의 보험사기 경력이 확인될 수 있음
  •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다고 해도 반드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님

 

사고현장에 대한 증거 보존을 위한 사진촬영

  • 사기꾼들은 사전에 공모한 목격자를 내세워 운전자의 과실을 부각시키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고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해야 함
  • 차량의 이동경로, 사고현장, 충돌부위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면 보험사기 입증이 가능하므로 정확한 분석을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
  • 자동차를 장시간 현장에 새워두면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5분 내에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고현장을 촬영하고 자동차를 도로변으로 이동

 

사고에 대한 목격자와 상대차량 탑승자 등을 정확히 확인

  • 사기꾼들은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목격자를 추가 또는 교체하고 사고차량의 탑승자를 추가하거나 바꿔서 부상자를 확대하려고 함
  • 따라서 목격자와 탑승자를 정확히 확인하여 이러한 시도를 방지

 

사고현장에서 합의할 때에는 반드시 합의서 등 증거자료 작성

  • 보험회사에 사고접수가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사고현장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뺑소니로 몰리지 않도록 합의서 등을 작성
  • 합의서 내용에는 합의금액, 장소, 일시, 합의금의 보상범위, 자필서명 등을 반드시 포함

 

사고에 대한 과실을 상대방의 주장대로 인정하지 말 것

  • 사기꾼들은 해박한 관련지식을 이용하여 사고에 대한 과실이 100% 운전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인정하도록 유도
  • 면허증·자동차등록증 요구, 과실을 인정하는 확인서 작성 등을 강요하면 단호하게 거부

 

자동차 수리 시 정비·점검 견적서 및 정비·점검 내역서 확인

  • 수리 전·후에 정비 견적서와 정비 내역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수리 내역 및 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과도한 비용 청구를 방지
  •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업체는 정비의뢰자에게 정비 전에 견적서를 교부하고 정비 후에 내역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

 

병원은 보험회사 지정 병원이나 제3의 병원을 이용

  • 사기꾼들은 주로 사전에 공모되었거나 진단서 발급이 쉬운 병원을 이용하여 치료비를 과장하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

자료 (금융 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