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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02 가벼운 접촉사고시 올바른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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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부 H씨는 백화점 주차장에서 가벼운 접촉 사고를 냈다. 그는 피해액이 50만원 미만일땐 자기 돈으로 처리하는 게 더 낫다는 말을 떠올리고, 자비(自費)로 40만원을 털어 사고 처리를 했다. 그런데 H씨는 나중에 보험 처리가 더 이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보험료로 연 33만원을 내고 있는데, 보험 처리를 해도 3년간 보험료 차액이 15만원밖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 25만원을 고스란히 날린 셈이다.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들은 보통 ‘50만원’을 보험 처리와 자비 처리의 기준으로 삼곤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처리하면 곤란하다고 지적한다. 운전자 개개인마다 적용되는 할인·할증률이 제각각인데다 사고 경력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 사고 나면 손익분기점 계산부터


보험료 ‘본전’을 뽑으려면, 보험료 할인과 할증을 동시에 잘 따져봐야 한다. 보통 사고를 내지 않으면 보험료는 1~5년차에는 매년 10%씩, 6~7년차는 매년 5%씩 싸진다. 따라서 7년 무(無)사고 경력으로 8년차가 되면 보험료 할인·할증률은 최저 40%까지 낮아진다.


그런데 만약 운전자가 사고액이 50만원 미만인 경미한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3년간 보험료는 오르거나 내리지 않는다. 보험료 할인폭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다.


반면, 보험으로 처리한 사고 건수가 늘어나면 할인·할증률은 회사별로 최고 230~250%까지 치솟는다. 한 번 비싸진 보험료는 3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그 사이 사고를 내지 않아야 다시 할인이 시작된다. 일단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받고 있어서 더 이상 할인이 안 되는 ‘모범’ 운전자라면 20만~30만원짜리 경미한 사고가 났을 때 굳이 자비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할인·할증률이 최저 수준이라서 할인이 정지되어도 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 할인·할증 평가기간(보험 계약 끝나기 석달 전부터 3년간) 동안에 보험 처리를 한 번 하는 건 상관없지만, 두 번 이상 하게 되면 사고 다발자(多發者)로 보고 10% 할증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할인·할증률이 40%인 모범 운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자들은 경미한 사고라도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3년간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때 사고 비용보다 보험료 할인 차액이 더 커져서 손해일 수 있으므로, 손익분기점을 잘 따져 보는 게 좋다.


또한 음주운전·중앙선침범·신호위반·속도위반(20㎞ 이상) 같은 10대 중과실 사고를 포함한 사고라면 특별할증률이 붙어서 보험료 차이가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중과실 사고인 경우라면, 차라리 피해자와 합의해 처리하는 게 낫다. 일단 잘 몰라서 자비로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보험 처리로 바꿀 수 있다. 통상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법적 유효기간은 2년이다.






◆ 가해자 불명(不明)사고도 득실 따져야


태풍·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주차장에 주차 중 일어난 도난·파손 사고처럼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무조건 보험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이것저것 계산을 해봐야 한다. 가해자 불명 사고는 ?손해액 30만원 이하면 1년간 할인유예, ▲손해액 30만~50만원일 때 3년간 할인유예 ▲손해액 50만원 이상 혹은 평가기간 중 2건 이상인 경우에는 10% 할증 등이 적용된다.


그러나 일반인이 보험 처리와 자비 처리를 따지기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사실이다. 현대해상 등 일부 보험사는 자사 가입자를 대상으로 홈페이지에서 손익분기점을 따져볼 수 있는 시스템을 공짜로 제공한다. 현대해상 임진주 과장은 “보험사에 문의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험 처리되는 건 아니므로, 사고가 나면 바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사 직원에게 물어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질문으로 알아보는 보험지식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