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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 ■
 
경제가 어려워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취할 목적으로 보헙 사기 수법이 날로 늘어나  악용하는 사레들이 늘어 낙 있는 가운데, 안걸리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천만에 콩떡 이라는 사실 !!

 

 자신 및 타인의 신체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보험범죄로써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에 의해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되며,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 사기의 유형

 

1.사기적인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시 최대선의의 원칙을 어기는 행위"

보험계약시 허위고지, 대리진단 등을 통하여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 예를 들면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부적격자가 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기 위하여 또는 적은 보험료를 지불하기 위해 불리한 사실을 숨기는 것입니다. 이는 암진단을 받은 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진단사실을 숨기거나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아닌 타인을 통한 대리진단 등을 통하여, 통상적으로 2∼4개의 다수보험에 가입하는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 또는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즉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사고 발생 후에 사고일자 등을 조작·변경하는 방법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2,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고의적으로 사고를 조작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살인, 자해 등의 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악의적인 보험범죄 유형으로, 다양한 범죄수단과 방법을 이용하며, 최근에는 조직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피보험자 본인이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로 신체 일부를 절단하거나, 고층에서 뛰어내리거나, 진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부딪치는 행위 등이 있으며,
  •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피보험자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가하는 경우로 자신 등을 수익자로하여 가족 또는 제3자를 살해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 또는 고의로 제3자로 하여금 보험사고를 유발하도록 하는 경우로, 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도록 교묘하게 상황을 조작하는 것으로 신호위반 또는 중앙선을 침범한 제3자가 운행 중인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3,보험사고의 위장 및 날조

"보상되지 않는 사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전통적인 보험범죄 유형으로 보험사고 자체를 위장ㆍ날조하는 경우와 보험사고가 아닌 것을 보험사고로 조작하는 행위입니다

  • 예를 들어 생명보험에 있어 사망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망한 것처럼 위장하는 유형(허위사망증명서 제출, 타인의 시신을 자기시신으로 위장하여 사망한 것으로 조작하는 방법, 자기와 유사한 사람을 선택·살해한 후 자기가 사망한 것같이 조작하는 방법)이 있고
  • 상해보험에 있어 보험사고 조작을 통하여 병·의원의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기존에 다른 사고로 입은 부상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 자동차소유주가 자신의 자동차를 팔고 난 후 보험회사에 도난신고를 하는 행위, 진열장에서 미리 상품을 치운 후에 도난당했다고 신고하는 행위, 다른 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것으로 신고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4,보험사고 발생시 범죄행위 자행

"보험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으려는 행위는 결국 다른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기 위하여 사기적으로 보험금을 과다청구하는 행위입니다.

  •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를 과대 또는 악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생명보험보다는 손해보험분야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 의사에게 부탁하여 부상의 정도나 장해등급을 상향하는 행위, 통원치료 하였음에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는 행위, 치료기간의 연장 또는 과잉진료를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 재물보험에 있어 자기부담금 공제부분을 보상받고자 하거나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의도로 피해규모를 과다청구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자료:금융 감독원)

 

 

■ 중도해지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계약자의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또 다른 일부는 회사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 , 관리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 해지 후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연령이나 건강상태 등에 
 
 따라 보험료가 높아지거나, 보험가입이 곤란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