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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드는이유는 앞으로 일어날 사고에 대비하기위해 들어두는것인데 한가지 알아두실점은 지급이 않되는 경우입니다.(알고 계신분들은 패~쓰~! ^^)

요즘 보험관련 사기? 사고에관한 내용이 뉴스에 자주 보도되는데 전문적으로 보험의 약점을 이용한 형태이더군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di할 부분은 이런부분 보단 보험금 지급이 거절 되는 경우를 알아야 할것갔습니다.

 보험금 지급거절 되는내용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보험금 또는 급여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계약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 부터 2년 이상  경과하여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동일재해로 합산 장해지

급율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받는자(보험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에게 드립니다.

③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경우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물론 고의가 아닌 비슷한 유형으로 사고가 나 지급을 못받는 불상사가 일어날 경우도 있을듯합니다.이런점은 상담을

통해 현명하게 대처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