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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필요한 보험가입을하고 사정으로 인해 보험해약 하는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해약금이 납입한 경우보다 적게 지급되는데 이점에대해 궁금하신분들이 계실것 같아 짧게나마 문답형으로 적어봅니다.
질문:보험가입후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려고 해약환급금을 문의하였더니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보다 훨씬 적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답변: 원리금이 보장되는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보험은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이므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사용되고, 또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보험 계약을 중도에 해약한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그 동안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보험가입시 상품의 보장내용 뿐만 아니라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주기, 보험가입 금액, 기간별 해약환급금 규모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항상 보험이란 장기적으로 생각 하여 가입되는상품이므로 알맞고 실속있게 꼼꼼히 따져보고 고르셔야되겠습니다.보험 회사마다 특성이 다르기때문에 궁금하신점은 무료 상담을 활용하셔셔 분재을 막으시길 바랍니다.
보험에 관한 금융 감독원 분쟁의 조정은?
이외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www.fss.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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