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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부터 장기 손해보험 가입자는 수술한 뒤에 입원하지 않아도 수술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수술해도 입원하지 않으면 수술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처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약관을 바꿔 내년 1월1일부터 새 계약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보험 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 손해보험 계약자가 입원하지 않은 채 통원하면서 수술받고 후속 치료를 받을 때도 보험금을 주도록 했다.


금감원 이춘근 보험계리실장은 “과거에는 대부분 수술하면 입원해야 했지만 지금은 감마나이프(감마선을 이용한 뇌종양 수술) 등 의료기술 발달로 입원하지 않고 수술받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실장은 “따라서 입원 수술에만 보험금을 주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보험사 위주의 약관이라고 판단해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수술을 함께 받을 때 지금은 한가지 수술로 간주해 한 가지 수술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나오던 관행도 바뀐다. 한꺼번에 수술해도 계약할 때 적시한 모든 수술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장기손해보험의 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기간도 늘어난다. 현재는 보험 기간 중 사고가 나 1년 안에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확정 진단을 받아야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예컨대 2004년 1월에 2014년을 만기로 보험에 가입한 뒤 2005년 1월에 사고를 당했다면, 2006년 1월까지 숨지거나 후유장해 판정을 받아야 해당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20014년까지가 보험기간이지만, 2006년 2월 이후에 숨지면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보험가입 중 사고를 당해 사망이나 후유장해를 입으면 사고 시점과 상관없이 보험가입기간 중 무조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05년 1월에 당한 사고에 대해 2014년까지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 보험기간이 끝나도 보험기간 내에 일어난 사고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후 2년 내에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판정을 받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보험은 ‘부(不)담보기간’도 없어진다. 보험 약관에서는 ‘보험가입후 90일 동안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돼 있다. 어른과 동일하게 어린이에게도 적용하던 이 약관을 바꿔 어린이가 보험 가입후 90일 안에 확정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약관은 어린이에게 실효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치명적 질병(CI) 보험과 간병 보험도 암 보험처럼 가입 후 90일 안에 병에 걸려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면 가입자가 계약을 취소해 이미 불입한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암보험과 달리 ‘부담보기간’에 발병했을 때나 CI보험과 간병보험 가입자는 해약했을 때 일반적인 해약으로 취급받아 사업비 등을 빼고 나면 손에 쥐는 보험료는 거의 없었다. ☞[출처]보험정보   ☞보험 자주묻는질문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