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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사는 주부 안아무개(30)씨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한 홈쇼핑 광고를 통해 월 3만5천원씩 내는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광고는 물론 해당 보험사의 전화상담원까지 “가입만 하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질병에 대해 입원과 관계없이 진료비와 치료비를 보장해준다”고 선전했지만 실제론 달랐다. 몸에 이상이 있어 내과 진료를 받고 엑스레이 비용 등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입원해야만 보장된다”며 지급을 거절했고, 전화 상담원은 “보험사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결국 안씨는 소비자단체인 보험소비자연맹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고, 그때서야 보험사는 안씨가 낸 석달치 보험료를 돌려줬다.

홈쇼핑의 보험 판매가 급성장하면서 과장광고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홈쇼핑 피해 민원 접수 건수는 105건으로, 지난해 전체 59건보다 무려 80%나 급증했다. 이런 추세면 올해 민원이 지난해의 3배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홈쇼핑 보험 피해 민원도 지난해 54건에서 올해는 상반기에만 89건으로 늘었고, 분쟁조정은 지난해 1건에서 올 상반기 14건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이나 소보원의 민원을 보면, 대부분 광고 내용이 보험 약관과는 다른 ‘과장광고’에 따른 피해였고, 보험금의 지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민원도 있다. 소보원 관계자는 “분쟁이 조정된 14건 중에는 배상이나 보험료 환급, 계약 이행 등 소비자 쪽 의견 반영이 11건이나 돼, 보험사 쪽의 잘못이 더 많았다”고 말했다.

홈쇼핑을 통해 보험 판매가 시작된 것은 2003년 말부터다. 홈쇼핑에서 보험 상품은 비용 대비 수익성이 높은 효자 종목으로 자리잡아, 편성 비율이 평균 10%에서 많은 곳은 15%까지 급성장했다. 편성 횟수로도 초기에는 일주일에 2~3회(1회당 1시간) 정도에서 최근에는 주 10~11회, 월 40~45회로 대폭 늘어났다. 집에서 채널을 돌리다 보면 하루에도 서너차례 홈쇼핑 보험 판매를 접할 정도다. 이런 인기는 보험이 배송(1회 2500원, 반송시 5천원) 등 기본적인 비용이 전혀 필요없는 상품이다 보니 수익성이 크기 때문이다. 홈쇼핑사들이 전체 수익의 30% 이상을 보험 판매에서 올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홈쇼핑에 진출하는 보험사와 상품도 늘어나 초기 중소형 생명보험사 서너곳에서 출발해 지금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대한생명 등 대형사를 포함해 10여개사로 확대됐고, 이제는 손해보험사도 10곳 이상이, 에이아이지(AIG)를 포함한 외국계 보험사도 세를 넓히고 있다.

홈쇼핑 보험 판매에 따른 피해 사례가 빈발하자 금감원은 지난 4월 홈쇼핑 광고에 수익률 표시 금지 등 일부 조처를 내리고  5월께 특별 검사에 나섰지만, 안씨의 사례처럼 과장광고에 따른 피해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금감원 검사가 생명보험 쪽만 진행되고 손해보험 쪽은 아예 이뤄지지 않았고, 그나마 검사 결과와 그에 따른 징계조처가 다섯달이 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에 따른 징계는 현재 보험사 쪽에 대한 소명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며 “손해보험쪽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TV홈쇼핑을 통한 과장광고 사례]

□ ‘무조건 보장’ 등 자극적 표현을 통한 상품광고 -‘무조건 보장’, ‘무제한 반복보장’ 등 자극적 표현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실제 보장내용에서는 조건부 보장* *입원비의 경우 동일질병으로 반복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퇴원후 180일이 경과되어야 보장 등

□ 면책기간 및 감액사유 미안내 등 중요사항 설명 미실시 -암보험 등에 대하여는 보험가입후 90일간은 미보장 된다는 사실 및 보험 가입후 1년 이내 보험사고 발생시 50% 감액 지급함을 미설명 -입원의료비의 경우 상급병실료는 50%만 지급한다는 내용 및 통원치료비의 경우 1일당 5천원 공제함을 미설명 등

□ 약관상 보장내역에 대한 과장광고 -1만여가지 질병에 대하여 보장한다고 하면서 실제 보장내역은 질병으로 인한 입원비*만 담보하고 치료비는 미담보 * 통상 1일당 3만원~5만원 수준 -의료비는 사고당 보상한도가 설정되어 있음에도 전액 보장하는 것으로 과장광고 -약관상 면책조항인 천재지변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광고

□ 보험료와 보험금 산출기준을 상이하게 적용하여 보험료가 저렴한 것처럼 과장 광고 -보험료는 주계약 기준으로 설명한 후 보험금 설명시에는 특약을 포함한 기준으로 설명 -보험금 설명시 보험료 산출기준의 2배를 보장해주는 것 처럼 설명 -보장내역 안내시 기본형 보다 보장이 많은 프리미엄형으로만 안내하여 기본형 보험료로 프리미엄형 보장을 받는 것으로 오인케 광고

□ 보험회사의 경영상태 과장광고 -보험회사를 운용자산수익률 1위사 또는 수입보험료 1위사로 허위광고 -대주주 또는 계열사의 경영상태를 보험회사의 경영상태로 광고 * 해외 본사의 경영상태를 마치 자사의 경영상태로 광고 * 경영상태가 부실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보험회사를 수년간 연속흑자 회사로 광고

□ 기타 과장광고 -타 보험회사에서도 제공되는 헬스케어서비스를 판매중인 보험회사에서만 제공하는 것으로 허위설명 -타 상품은 복리부리가 되지 않으나 판매중인 상품만 복리부리가 된다고 허위설명 -1년이내 해약시 원금손실이 불가피함에도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설명[출처]보험 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