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사기, 환불, 기타 불이익을 보지 않는...

생활경제 2011. 4. 21. 22:51 Posted by 오늘은 더힘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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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의 서명과 관련된 분쟁

신용카드는 발급즉시 서명하게 되어 있고, 분실시 사용분에 대해 카드사별 면책 기간분에 대해서는 대금 결재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현금서비스와 카드가 서명되어 있지 않아 회원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카드 분실자가 책임을 져야(결재 해야)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카드를 받으시고 서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카드 분실시 이걸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맹점은 카드거래서 반드시 신용카드의 서명과 거래 명세표의 서명을 비교하고 이상할 경우 신분증 확인등 본인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맹점에서(제경우 99.999%) 카드의 서명과 명세표의 서명을 확인하지 않으며 이것이 다르다는 이유로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분실후 부정 사용되었을 경우 가맹점은 당연히

- 신용카드에 서명이 되어 있지 않았다

고 카드사에 이야기 합니다.
왜냐?..이렇게 하지 않으면 물품 판매 대금을 자신들이 배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경우는 가맹점과 카드사간의 문제가 됩니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 해 놓고, 나중에 카드에 서명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 확인 되더라도 가맹점이 받는 손해는 물품대금과 미확인에 대한 패널티로 동일하기 때문에 가맹점 입장에선 당연히 이렇게 합니다.
물론 회원입장에서야 그럼 왜 신분증등 본인확인을 하지 않았느냐고 말할수 있지만..
일차적인 본인확인의 기회를 회원 스스로 버린 것이므로 이 경우 변상이 되지 않으며, 만약 법정까지 가더라도 손실액의 수십퍼센트에 이르는 과실비율(법원에서 결정)만큼 보상 해야 합니다.

그럼 회원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 잃어버린 카드를 반드시 찾아야...쿨럭..(귀싸대기 맞을뻔...)

카드를 발급 받으시면..서명을 하시고...그 서명한 카드를 앞, 뒷면..복사해서 한장 가지고 있으면 끝 입니다.
집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스캔을 받으신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아시죠?..왜 안되는지..)
그냥 동네 문구점 가서 50원주고 복사 두번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계부나 집안에 잘 가지고 계시다가 위와같은 경우 발생시..카드사에 딱 내용증명으로 보내주면..
모든 문제 완결입니다.
부정 사용분 모두 가맹점이 부담하고, 분실자는 전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2. 물품 환불 및 결재관련

신용카드는 결재후 즉시 대금이 판매자에게 가는것이 아닙니다. 보통 결산일(월 1-2회)에 이상이 없는 거래의 경우 전산 자동이체를 통해 대금이 판매자에게 갑니다
보통 할부 철회나 물품계약 법적 철회기간이 지난 다음 입금이 됩니다.
이런 경우 많으실겁니다.

물건을 샀는데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
물건을 샀는데 시중가보다 지나치게 비싼경우.
물건을 샀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경우..
기타등등 환불을 요구하는 모든경우

에..대분의 업체..특히 용팔이나 길거리에서 장착한 네비판매자 분들은 거부합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원칙이 이겁니다.
- 설치등을 통해 본래의 가치가 현저히 훼손되는 제품(에어컨....)등등..
카오디오, 네비가 여기 많이 걸립니다.

이때..카드사에 연락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매출전표 보시고 승인번호 불러준다음(기억이 안나면 거래일시와 금액을 통보해줌)..해당 거래를 확인한 다음
그 거래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 하십시오.
지급정지란 정상 결재된 카드사 신용제공 거래에 대해 결재금액을 입금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체입장과 관계 없이 카드사에서는 결재금액을 입금하지 않습니다.
칼자루가 업체에서 소비자에게로 넘어오는 순간입니다.
카드사에서는 지급정지 요청사유를 물어오는데 이때 간단히 [반품을 해주지 않는다,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고 말씀 하시면 됩니다.
상법상 소비자는 단순 변심으로도 물품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판매업체는 소송을 통해 물품 대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소송에 질경우..완전 100% 질경우..
소비자는 물품값을 다 주게 됩니다. 그래봐야 본전입니다. 손해볼게 없다는 말씀이죠.
만약 일부승소의 경우 물건값의 일부만 주면 되지요.
대부분 민사 약식재판이므로 재판비용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일단, 이런경우 카드사에서 관리하는 가맹점 신용이 급격히 하락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맹점 취급 수수료가 상향 조정되며 심할경우 가맹점 허가가 취소 될수 있습니다.
보통 개인이 아무리 비싼걸 카드로 사도 1천만원 이한데, 가맹점의 경우 취급 수수료가 1%만 올라도 월 수천만원의 손해가 발생 합니다.

또한 앞서 설명한 설치등으로 인한 현저한 가치 하락의 경우에도 가치 하락분만큼의 손해를 배상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 받을수 있습니다.

※ 이 항변권 관련 부분이 할부거래에만 유용한건지 일시불 거래에도 유용한건지 현직을 떠난지 10여년이 되어 정확한걸 모르겠습니다.
안전을 위해 만약 고가품 거래를 일시불로 하신다면 차라리 한달후에 결재할 현금으로 부품별 영수증 받으시는 거래를 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2-1. 권중부록...비싸게 바가지 쓴거 뒤통수 치며 환불하기

고가품의 경우, 고가품이라는 이유 만으로 환불을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건 있죠.
특정 품목에 대해 바가지를 씌운경우(예를들어 디카는 싸게 주면서 메모리를 20만원에 팔아먹는등..)는..
메모리만 환불을 요청 하거나...메모리를 반납하고 대신 삼각대로 바꾸겠다는등의 요구에 대해 가맹점이 거부할 뚜렷한 명분이 없습니다.

아니면...가장 강력한(제가 바가지 당했을때 적어도 100%의 성공률을 보인 비법입니다..두둥~!)

다른가게 가서 똑같은 메모리카드(예)를 구입한후 박스채 가져가서 환불 해달라고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포장도 살아있겠다, 시리얼이 틀리다는 헛소리를 하시면 경찰 대동하신후 귀싸대기를 올려붙이라고 조언 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환불 및 교환 요구도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하셔야 하며, 만약 유선등으로 통보 하였을 경우 차후 입증이 불가하므로 판매자가 난색을 표할 경우 내용 증명 등으로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3. 남의카드를 사용하면?
쓰는사람은 대박. 빌려준 사람은 쪽박입니다.
만약 훔치거나, 주워서 사용했다 붙잡히면 법적으로 많이 걸립니다.
여신거래법, 신용카드업법은 기본이고 보통 사기, 횡령까지 한번에 걸립니다.
재수없으면 공소장에 주요 법률위반 사실이 4-8개까지 한번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중범죄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빌려준 사람은 괜찮으냐 하면..이것도 위법입니다.
신용카드는 본인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고 가족이나 친지에게도 양도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빌려준 카드를 분실했거나, 빌려준 카드를 친인척이 쓰고 안면 몰수한 경우 ..
그 부정 금액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경우 분실신고를 하는경우에는 더 큰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형사적 범죄 말고도 카드사에서 영업방해나 기타 사측에 불리한 사정을 들어 고소나 고발을 할경우 개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법적 싸움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4. 그래도 신용카드가 좋은점

- 사기의 위험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 거래 사실이 공적으로 입증된다.

- 환불, 교환등 소비자 보호 방법이 기존 거래방법외에 카드사가 추가되어 소비자 권익이 보장된다.

- 필요시 카드사와 함께 판매점을 압박할 수 있다.

등등이 있습니다.

카드 잘 사용하셔서 피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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