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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2.09 일반연금보험 VS 연금저축보험 세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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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금보험 VS 연금저축보험 세제 비교

일반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세제혜택 무엇이 유리한가?

길어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재테크 방법으로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런 연금보험 상품은 소득공제 또는 비과세 혜택 등의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어 세테크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금보험이라 통칭하는 상품들은 세제적격형상품(이하 연금저축보험)과 세제 비적격형상품(이하 일반연금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과 일반연금보험의 세제와 상품내용



 


 


 


 


 


배당형태의 차이로 일반연금보험의 공시이율이 연금저축보험보다 약 0.1% 높다.

연금저축(세제적격형)보험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위한 연금보험을 찾았던 직장인들이라면, 그 상품이 세제적격형 상품인지를 확인해봐야 한다.

연금저축상품도 2001년 이전에 판매된 개인연금저축보험과 그 이후부터 현재 판매되고 있는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하는 보험료의 40% (72만원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수령시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한 보험료를 최고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연금 수령시에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직장인들이 세테크 하기에 좋은 상품이지만, 중도 해지시에 받는 해약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22%(주민세포함)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며, 5년이내 해지시에는 총 납입액의 2.2%(주민세포함)의 해지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하므로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점을 고려해봐야 한다.

또한 연금수령시에는 연금소득으로 처리하여 5.5%를 원천 징수한다. 또한 국민연금,공무원연금등의 연금액을 합산한 연금소득이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소 8%~3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추가로 징수될 수 있다.

반면, 일반연금보험은 소득공제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만기시, 중도인출시 또는 해약시 발생하는 이자소득(보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한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개시전 보장이 없는 순수연금이며, 보장을 추가로 원할 경우에는 특약을 추가하면 된다. 일반연금보험의 경우 보장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납입한 보험료에서 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를 추가로 차감한 금액이 적립된다.

동일한 사업비와 이율을 가정했을 때, 적립되는 금액은 연금저축보험이 더 높지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일반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저축보험의 공시이율보다 0.1%정도 높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의 적립금액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경과기간별 차이

30세, 직장인이 연금저축보험 또는 일반연금보험에 가입할 경우 , 중도 해지 및 연금을 받을 때의 수익률을 다음과 같이 비교해볼 수 있다.

해약환급금은 초기에는 연금저축보험이 더 높게 나타난다. 사업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보장이 없는 순수연금으로 적립되는 금액이 일반연금보험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일반연금보험은 연금저축보험의 공시이율보다 0.1%정도 더 높아 납입기간이 끝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는 연금저축보험과의 차이가 줄어들게 된다. 납입보험료,납입기간 등 가입조건에 따라 일반연금보험의 해약환급금이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 중도 해지시

연금저축보험은 중도 해지시, 기타소득세 22%를 원천징수하며, 5년이내 해지시에는 총 납입금액의 2.2%의 해지가산세도 내야 한다. 연금보험은 10년이 되기 전에는 납입금액과 일시수령액과의 차이만큼을 이자소득으로 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중도 해지시에 부과되는 세금은 연금저축보험이 연금보험보다 불리함을 알 수 있다. 10년이상의 장기간 목돈 마련을 목표로 가입하는 경우라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의 경우 목적에 맞는 좋은 상품이 될 수 있지만,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중도해지시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가입시 유의해야 한다.

- 연금개시시점인 60세까지 유지하고, 일시금 형태로 수령시

10년이상 유지시 비과세혜택이 있는 일반연금보험은 60세시점의 해약환급금인 14,749만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의 60세시점의 해약환급금은 14,617만원이며, 연금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기타소득세(해약환급금의 22%)인 3,215만원을 부과한다.

따라서 실제 받게 되는 금액은 14,246만원(환급세액을 부리적립한 2,944만원 합산한 금액)이 된다. 부과된 기타소득세 3,215만원은 소득공제혜택을 통해 환급받은 환급세액을 매년 공시이율과 같은 이율(4.7%)로 복리 부리하여 적립한 2,844만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일시수령시에는 소득공제로 인한 플러스효과가 기타소득세에 의해 상쇄된다.

단, 납입기간이 긴 경우, 소득공제혜택을 받는 기간도 길어지므로 상쇄의 폭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연금개시시점인 60세까지 유지하고, 연금의 형태로 수령할 경우

일반연금보험은 연 965만원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므로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된다. 연금저축보험은 946만원의 연금액에서 연금소득세(5.5%) 36만원을 차감한 91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그러나 연금소득세 산출시에는 연금저축뿐 아니라 국민연금,직역연금 등의 공적연금이 합산되어 계산되며 600만원 초과시에는 8~3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즉, 5.5%가 아닌 최소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 당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군인 , 교직원처럼 직역연금을 받는 직업의 경우 연금소득의 합산금액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소득,연금소득,납입기간,납입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소득공제혜택을 받기 위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소득수준이 높고,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 납입기간이 길수록 소득공제로 인한 환급세액의 총금액이 많아 질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를 많이 납입한다고 해서 소득공제 혜택이 많이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보험료는 연간 300만원으로 월 2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즉, 2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입한다 해도 소득공제로 인한 혜택은 25만원을 납입할 때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일반연금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여 비과세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또한 중도에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면, 일반연금보험을 선택하도록 하자. 연금저축보험은 소득공제혜택이 있지만, 반면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5년이내 해지시)를 부과하여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

공적연금, 연금저축보험의 연금액 등의 연금소득합산이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8~3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추가로 세금이 징수될수 있기 때문에 연금 수령시에 납입하는 연금소득세도 따져봐야 한다. [출처]보험 정보